2025. 8. 12. 21:45ㆍ생활지식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회초년생 N년차입니다. 😊
요즘 부동산 관련 글들을 찾아보다 보면, 분명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를 단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LTV가 어쩌고...' 'DSR 때문에 힘드네...' 하는 말들을 들으면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부동산이 어려운 '부린이(부동산+어린이)'들을 위해, 집 구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을 "가장 쉬운 버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뉴스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1. '영끌' 전에 확인! - 대출 & 규제 용어
집을 사려면 보통 대출을 받아야 하죠? 이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단어가 바로 LTV와 DSR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쉽게 말해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의 LTV가 70%라면, 최대 2억 1천만 원(3억 원 X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LTV 한도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당신 소득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나요?"
LTV가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 DSR은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내가 받는 연봉에 비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출이라는 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DSR 규제가 깐깐할수록 소득이 낮거나 다른 빚이 많으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요.
2. 도장 찍기 전 필수! - 계약 & 등기 용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대출도 알아봤다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이때 오고 가는 돈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집값이라는 큰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보통 3단계로 나눠서 내요.
- 계약금 (보통 10%): "이 집, 제가 살게요!" 하는 약속의 증표예요. 보통 전체 금액의 10%를 내죠. 만약 내가 변심해서 계약을 포기하면 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반대로 집주인이 포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고요.
- 중도금 (보통 40~60%):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이에요. 중도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계약을 마음대로 무를 수 없게 돼요. 본격적인 계약 이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 잔금 (나머지 금액):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입니다. 잔금을 내는 날, 집주인에게 집 열쇠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고 드디어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
'이 집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 갑구: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는지 보여줘요.
- 을구: 이 집에 빚(근저당권 등)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요.
이걸 확인해야 내가 사려는 집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는 않은지, 진짜 집주인은 맞는지 알 수 있답니다.
3. 집 사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 세금 용어
집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금과 평생 친구가 됩니다. 사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해요.
취득세
"집을 산 기념으로 내는 세금 (Entrance Fee)"
집, 차처럼 무언가를 '취득(구입)'했을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과 내가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재산세
"집을 보유한 값으로 내는 세금 (Holding Fee)"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보통 1년에 한 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일종의 멤버십 비용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세금 (Profit Tax)"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집을 팔아서 '이익(양도소득)'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다만, 1세대가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여러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꼼꼼히 알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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